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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단계 혐의' 가상화폐 투자대행 업체 수사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10.18 20:57|수정 : 2017.10.18 20:57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체 '이더트레이드'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더트레이드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는 일종의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더트레이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회사로 2년 전 홍콩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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