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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이면 내일부터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조성현 기자

입력 : 2017.10.18 14:15|수정 : 2017.10.18 14:15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내일(19일)부터 만 18세로 낮춰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법 시행령은 30만 원 한도로 후불 신용 기능을 탑재해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아직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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