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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부인 통신자료 확인은 사실…사찰 아냐"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0.16 18:25|수정 : 2017.10.16 18:25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수행비서에 이어 부인에 대해 '통신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홍 대표는 오늘(1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창원지검이 지난 5월 16일, 22일, 25일 등 4번에 걸쳐 아내에 대해 통신조회를 하는 등 총 8차례 통신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수사를 빙자해 통신사찰을 하는 것 아닌가 강한 의혹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창원지검은 오늘 오후 홍 지사 부인에 대해 통신조회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공안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을 한 적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남도 공무원 등이 연관된 이번 조기대선 관련 고발사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안부가 해당 사건 피의자와 통화한 흔적이 있는 상대방인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통신자료 확인을 했고 홍 대표 부인의 전화번호가 통화 대상자 여러명 중에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조회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절차로 볼 수 있다"며 "사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9일에도 군과 검찰, 경찰이 자신의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조회를 했다며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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