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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영장 발부 적법절차 따른 것…변호인 사임 유감"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10.16 16:02|수정 : 2017.10.16 16:12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모두 사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을 이유로 변호인들이 사임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 측도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중으로 추가 발부받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구치소 측에 전달하고 영장 집행을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시 최장 6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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