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롯데건설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폭로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한 뒤 롯데건설이 불법행위를 했는지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자 현장조사 등 정밀 모니터링을 벌이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GS건설은 15일 강남 재건축 시장 등지에서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25건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에 따르면 한신4지구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제보에는 현금과 청소기, 숙박권, 상품권, 명품가방·명품벨트 등을 지급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롯데건설은 "GS건설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수주 초기부터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악의적인 비방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