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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잘못 탄 버스 갈아타려다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손형안 기자

입력 : 2017.10.16 07:55|수정 : 2017.10.16 07:55


출근길 버스를 잘못 탄 것을 알아채고 갈아타려다가 정류장에서 넘어져 크게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호담당 공무원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출근 방향과 반대되는 버스를 탄 것을 깨닫고 환승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리다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무릎뼈가 부러지고 머리 쪽을 크게 다쳤다며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이 나오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A씨가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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