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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받고 최대 6개월 더…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엄민재 기자

입력 : 2017.10.13 21:24|수정 : 2017.10.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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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행적,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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