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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하나에 50만 원' 좀도둑 협박해 돈 뜯어낸 마트 주인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0.13 12:31|수정 : 2017.10.13 21:37


자신의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용의자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업주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마트 업주 박 모(73·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 모(48)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박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물건을 훔치다 걸린 공시생과 학생 등을 협박해 총 29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천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30분 6천 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붙잡아 창고형 사무실에 감금했습니다.

이어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공무원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3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250원짜리 과자를 슬쩍 훔쳤다가 물건값의 2천 배에 달하는 50만 원을 뜯긴 대입 재수생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받아낸 돈의 10∼30%를 종업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행위로 약점을 잡혀 피해를 본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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