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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탄생하는 다이아몬드 수저'…50억 이상 증여 절반 차지

곽상은 기자

입력 : 2017.10.13 12:18|수정 : 2017.10.13 12:18


이른바 슈퍼리치들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 넘겨준 재산은 모두 10조711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식 증여재산가액이 전체의 51%인 5조1천467억원이었고, 현금 등 금융자산 21%(2조921억원), 기타증여재산 17%(1조7천378억), 부동산 11%(1조945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소위 슈퍼리치들이 부동산보다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치가 낮을 때 사전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고, 쪼개기나 순차적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따라사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주식양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로 최근 5년간 2조2천526억원을 추징했으며, 이중 명의신탁으로 추징한 세액이 전체의 54.2%인 1조2천21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오너 일가가 차명주식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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