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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6급 공무원이 필로폰 밀수·투약 가담…구속기소

김경희 기자

입력 : 2017.10.12 17:58|수정 : 2017.10.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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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필로폰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청 6급 공무원 구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 모 씨 등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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