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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라·롯데면세점 할인행사 담합 혐의 현장 조사

한승환 기자

입력 : 2017.10.12 12:22|수정 : 2017.10.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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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와 롯데 면세점이 할인행사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어제(11일) 인천공항에 있는 신라, 롯데면세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면세점이 할인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을,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모의했다가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18억 천5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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