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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위해 朴에 청탁했나…법정공방 2라운드 시작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0.12 10:30|수정 : 2017.10.12 10:36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 5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은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반영해 오늘부터 3회 기일에 걸쳐 양측의 항소 이유와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뇌물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삼성 측의 부정청탁 여부, 경영권 승계 현안 유무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집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삼성 측의 청탁이 이뤄졌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이 그룹 안팎에서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아 별도의 승계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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