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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 위조 기업 돈 5억 가로챈 전직 변호사 사무장

장선이 기자

입력 : 2017.10.09 14:12|수정 : 2017.10.09 14:50


부산 연제경찰서는 기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대신 해 주겠다고 속이고 법원 공문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출신 42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나를 회사 법무팀장으로 고용하면 소송 비용만으로 일 처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소송에 승소해 압류 결정이 이뤄진 것처럼 위조한 법원 압류결정문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최근 1년간 53차례에 걸쳐 소송 비용 명목으로 5억 3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15년간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한 박 씨는 A씨가 경쟁업체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습득한 법률지식 등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고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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