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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 친구 시신 유기 혐의 '어금니 아빠' 구속

조기호 기자

입력 : 2017.10.08 17:42|수정 : 2017.10.08 17:42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5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장정태 판사는 검찰이 일단 시신 유기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판사는 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또 이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지인 36살 박모 씨의 구속영장 역시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딸의 친구인 중학생 14살 A 양을 살해한 뒤 A 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거 당시 이씨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희소병인 '유전성 거대 백악종'을 앓고 있고 자신과 같은 병을 물려받은 딸을 극진히 돌본 사연으로 10여 년 전 여러 차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화제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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