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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본 사물함 비밀번호…은행카드 훔쳐 쓴 프로골퍼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10.01 11:13|수정 : 2017.10.01 13:08


골프장 라커룸에서 몰래 지켜본 비밀번호로 은행카드를 훔친 뒤 현금 500여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프로골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낮 12시 반쯤 인천의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B씨의 은행카드 1장을 훔친 뒤 경기도의 한 시중은행에서 70만 원씩 8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골프장 라커룸을 이용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지켜본 뒤 기억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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