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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특기생 입학 대가…7천만원 챙긴 국립대 교수 기소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9.29 12:33|수정 : 2017.09.29 12:33


축구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62살 A교수를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나눠 가진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기관 직원 58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축구특기생 학부모 67살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지난 2012년 인천대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당시 모 고교 축구선수의 부모인 C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수는 C씨의 아들을 인천대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교수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기관에서 알게 된 직원 B씨로부터 C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C씨에게 받은 7천만원 중 2천만원을 B씨에게 나눠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체육특기생 관련 입학 비리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는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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