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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연남 1년여간 협박해 1억3천만 원 뜯은 경찰관 덜미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9.28 14:55|수정 : 2017.09.28 14:55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내의 내연남을 협박해 1년 2개월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54살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내의 내연남 40살 B 씨를 위협해 6차례에 걸쳐 1억 3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위는 지난해 4월 아내가 B 씨와 몰래 통화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경위는 곧바로 B 씨를 찾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해 한 번에 600만 원에서 3천500만 원씩을 챙겼습니다.

A 경위는 또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날을 어기면 "경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파트 중도금처럼 매번 돈을 받을 날짜와 금액을 정해 B 씨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B 씨는 가족과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모자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으로 현금을 마련해 자신의 직장 주차장이나 A 경위의 집 근처에서 꼬박꼬박 돈을 전달했습니다.

B 씨는 돈을 더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A 경위의 위협이 계속되자 지난 26일 A 경위가 근무하는 경찰서와 멀리 떨어진 다른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27일)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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