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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공범' 차은택 먼저 선고 방침

입력 : 2017.09.28 14:29|수정 : 2017.09.28 14:29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먼저 1심 판결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차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른 시일 내에 차씨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려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했지만, 함께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박 대통령에 대해) KT와 관련한 심리가 되는대로 차씨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를 하고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차씨의 형사재판 심리를 끝내고 지난 5월에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동일한 공소사실로 공범 관계로 기소되면서 선고를 미뤘다.

차씨는 최씨가 실제 소유한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후 차씨는 5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업체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금까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차씨는 이날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회사가 맞고, KT 광고 담당자로 이모씨 등을 최씨에게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다만 KT의 광고사 선정 과정이나 입찰이 이뤄진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또 "최씨가 추천해달라고 한 공직 자리가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지 위원장인지 등이 있었다"면서도 "문화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18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증언 거부권을 인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모신 피고인(박 전 대통령) 앞에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이 증언 거부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정 전 비서관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보기 위해 신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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