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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광물공사 前 사장 2심도 무죄

류란 기자

입력 : 2017.09.27 18:23|수정 : 2017.09.27 18:25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 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김 전 사장도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부실 수사 및 무리한 기소가 아닌지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2심에서 유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 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엔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있다"며 "그에 대해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에 대해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경영 현실에서 내려진 의사결정 행위에 대해 사후 손실이라는 결과에 주로 초점을 맞춰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혐의가 유죄임을 확신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 결정이라는 점도 일반적인 경영 책임을 묻는 사건보다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검찰은 선고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판결 이유를 잘 검토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 2015년 3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요 비리 사례로 거론하면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석유공사의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 건과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투자 건을 집중 수사해 강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석유공사가 떠안은 손실액은 5천500여억 원, 광물공사가 입은 피해액은 200여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강 전 사장의 사안도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석유공사가 인수한 하베스트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는 인수 당시엔 예상할 수 없었던 국제 원유 시장의 상황 변동으로 불거진 일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당초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강 전 사장의 잇따른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는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가 이뤄진 것인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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