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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양 초등생 살해범에 '살인마' 표현 문제 안 돼"

전형우 기자

입력 : 2017.09.27 16:22|수정 : 2017.09.27 16:23


▲ 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성현이 2008년 법정 향하는 모습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48살 정성현 씨가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했다가 각하 처분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정 씨가 경기지역 신문사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정 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각각 11살, 9살이던 이혜진·우예슬 양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그는 지난 2014년 이 양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살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정 씨의 고소를 각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쓴 기사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2015년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으며 2012년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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