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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힘들었다"…서해순이 승계 받은 '故 김광석 노래'들

입력 : 2017.09.26 13:20|수정 : 2017.09.26 13:20


故 김광석은 1996년, 33해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으나, 주옥같은 명반 4장을 남겼다. 노래 뿐 아니라 작곡, 작사까지 했던 김광석은 상당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을 유가족에게 남겼다.

1984년 김광석이 첫 발을 디딘 해부터 올해까지 한국 저작권협회에 ‘가수 김광석’으로 검색되는 저작권은 약 80편이다. 2004년 저작권을 소유했던 김광석 부친의 사망 이후 긴 분쟁 끝에 200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딸 서연(2007년 12월 23일 사망)과 부인 서해순이 김광석의 저작권을 승계받았다.

서해순은 김광석이 생전에 남긴 ‘바람이 불어오는 곳’(1994), ‘안녕 내 친구여’(1989), ‘자유롭게’(1994) 등의 저작권을 상속 받았다. 서해순이 김광석을 만나서 결혼한 1992년 이전에 곡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07년 서연 씨의 사망으로 서해순 씨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모두 가졌다.
이미지이미지서해순은 2007년부터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 씨는 그해부터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상속권자로 등록,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V나 영화, 음원사이트, 뮤지컬 등에서 나오는 김광석의 대부분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료는 서 씨에게 전달된다.

윤창일 변리사(아이디어존 특허법률사무소)는 “김광석 씨의 경우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했기 때문에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가 상당하다. 민법에 따라 딸 서연 씨에게 승계됐다가 사후 어머니인 서해순 씨가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뒤 70년, 저작인접권은 노래가 나온 뒤 70년까지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미지예를 들어, 1994년 발표된 김광석의 ‘서른즈음에’는 서 씨에게 저작권이 향후 2066년(저작권자 사망연도 기준)까지,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2064년까지 보장될 수 있는 걸 의미한다.

구체적인 저작권료에 대해서 한국 저작권 협회 측 관계자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을 통해서 얼마의 수입 거뒀는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고지해줄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서해순 씨는 김광석에게 상속받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외에도 초상권과, 성명권도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서 유산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개막한 김광석의 주크박스 뮤지컬 ‘디셈버’을 비롯한 김광석의 음악들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 계속 제작되고, 후배들의 김광석 음악 리메이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김광석의 유산의 가치는 여전히 상당하다.

과거 한 전문가는 “김광석이라는 예술성의 현재가치가 약 30억 원이 되며 앨범에 대한 저작권 가치평가액은 약 9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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