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전병남 기자

입력 : 2017.09.22 22:23|수정 : 2017.09.22 22:23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유 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팀장이고, 서 씨는 지시를 이행한 팀원입니다.

검찰은 유 씨와 서 씨에 대해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 씨가 팀원인 서 씨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문성근 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여진 씨 역시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팀장급 중간간부가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실무급 담당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합성사진 공작에 관여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