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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어린 동네 후배 불러내 때리고 돈 뺏은 중학생들

김도균 기자

입력 : 2017.09.22 14:13|수정 : 2017.09.22 14:15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행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창원 일대에서 중학교 2학년 B군 등 동네 후배 11명으로부터 돈을 뺏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 일행은 서너 명씩 몰려다니다 피해자를 불러내 돈을 요구하면서 가슴이나 엉덩이,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주로 한 살 어린 중학교 2학년으로 모두 12만여 원을 뺏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A군은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자에게 보복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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