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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들 영장심사

류란 기자

입력 : 2017.09.22 12:23|수정 : 2017.09.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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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2011년 5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 모 씨는 팀원 서 모 씨에게 문 씨와 김 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문성근 씨가 지난 2010년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특수 공작' 차원에서 합성사진을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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