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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의혹 제기…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수사 착수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9.22 12:22|수정 : 2017.09.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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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 외동딸 서연 양의 10년 전 사망 이유가 석연찮다며 이상호 기자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저작권 상속자였던 김 양의 죽음이 타살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기자가 김 씨의 딸 서연 양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관할이 있는 서울중부경찰서에 수사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기자는 김 씨의 부인이자 서연 양의 생모인 서모 씨가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급성폐렴으로 자택에서 쓰러졌고 서씨가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서연 양은 법적 분쟁 끝에 김 씨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았지만, 현재는 저작권이 서 씨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자는 "김 씨의 상속녀 서연 양을 찾는 과정에서 10년 전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쓰러진 서연 양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 서모 씨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는 서연 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서씨가 재판부에 서연 양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다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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