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구박한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살해한 8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8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6월 2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며느리 A(3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함께 사는 며느리와 아들이 용돈을 주지 않고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A씨는 10년여 전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가 범행 도중 도망갈 것을 우려해 현관문 도어락의 배터리를 빼놓고 흉기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A씨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데도 범행을 하는 등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아들조차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 아들에게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김씨가 살인을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