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문성근 등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들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류란 기자

입력 : 2017.09.22 11:18|수정 : 2017.09.22 11:18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결정됩니다.

국정원 직원 유 모 씨와 서 모 씨는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유 씨와 서 씨는 '누구 지시받고 이런 작업 했나', '부끄럽지 않나'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유 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1년 5월 당시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 씨는 팀원 서 씨에게 문 씨와 김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지난 2010년 8월 무렵부터 다가올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문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수 공작' 차원에서 합성사진을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문 씨와 함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피해자인 문 씨와 김 씨는 검찰에 나와 합성사진 유포 등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를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