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뉴스pick] "추석에 근로장려금 받아 가세요!"…·11월 말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정윤식 기자

입력 : 2017.09.22 11:00|수정 : 2017.09.22 11:00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밝히며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 6844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4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전문직 제외)가 대상이며 가족 형태와 총수입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은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까지 157만 가구에 1조 1416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22만 가구, 1379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완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 원이 지급됩니다.

재산 1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연 소득 600만~1300만 원의 단독가구는 최대 77만 원, 900만~21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 원, 1000만~2500만 원 사이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부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고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요건을 갖췄는데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모바일앱,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연합뉴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