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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심사 출석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7.09.21 09:00|수정 : 2017.09.21 10:05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오늘(21일) 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박 대장이 오늘 아침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장은 취재진을 피하기라도 하듯 영장실질심사 예정 시각인 오전 9시 30분을 1∼2시간 앞두고 눈에 띄지 않게 군사법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8일 박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민간 업체가 부대 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정황을 포착했지만, 박 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달 초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지만,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사법원이 박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2004년 5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13년 만의 현역 대장 구속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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