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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로 여친 머리카락 자르고 폭행…집행유예 선고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9.20 16:35|수정 : 2017.09.20 17:02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가위로 여자친구 머리카락을 자르고 여자친구가 가위를 빼앗자 식탁에 있던 미용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미용 가위도 빼앗기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르려 했으며 여자친구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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