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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 땐 과태료 5만 원

김경희 기자

입력 : 2017.09.20 18:20|수정 : 2017.09.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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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 5도~27도 사이의 날씨에 터미널과 주차장, 학교 주변 등 공회전 단속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천여 곳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지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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