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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핵심' KAI 본부장 두 번째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손형안 기자

입력 : 2017.09.20 10:45|수정 : 2017.09.20 10:45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고리로 평가받는 경영지원본부장 이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결정됩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 하성용 전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문은 10시 30분부터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씨는 재작년 KAI 공채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통과 못 한 지원자 10여 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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