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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조사받다 수갑 찬 채 도주 30대 22시간 만에 붙잡혀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9.19 16:58|수정 : 2017.09.19 16:58


경북 안동경찰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다 수갑을 찬 채 달아난 혐의로 38살 A씨를 대전 유흥가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주 22시간여 만입니다.

A씨는 어제(18일) 오후 4시 44분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습니다.

A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임금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노동지청을 빠져나와 수㎞ 떨어진 곳에 사는 아는 사람을 찾아가 공구로 수갑을 끊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안동으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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