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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한 은행 대출 국세 서류, 스마트폰으로 즉시 제출한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7.09.19 13:49|수정 : 2017.09.19 13:49


국세청은 신속하게 국세증명을 열람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을 위해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국세증명 발급 신청 등에 그쳤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열람과 제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용 가능한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와 소득확인증명서 등 모두 14종입니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청 즉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팩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출 기관에 팩스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실증명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사실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시간으로부터 근무시간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열람 증명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화면 캡처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보안기능도 강화했다"며 "앞으로 서류 없이 모바일만으로도 국세증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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