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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방치했다" 행인에게 달려든 맹견 주인 구속영장

JTV 오정현

입력 : 2017.09.18 20:58|수정 : 2017.09.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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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전북 고창에서 40대 부부가 덩치 큰 사냥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개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위험을 방치했고 또 사람에게 달려든 개들을 놔둔 채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JTV 오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이 다가서자 덩치 큰 개들이 맹렬하게 짖어댑니다. 지난 8일 밤, 산책을 나온 40대 부부를 덮친 맹견들로 평소 멧돼지 사냥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마을 주민 : 멧돼지도 많이 잡았어요. 작은 것들, 개가 물어서….]

당시 아내 이 씨는 맹견에 팔이 물린 채 논두렁으로 3m나 끌려갔고 이를 막으려던 남편 고 씨는 다른 개에게 엉덩이를 물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개 주인 56살 강 모 씨에 대해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강 씨가 자신의 개들을 방치하고 자리를 피했던 게, 영장을 신청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김규남/전북 고창경찰서 수사과장 :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물었으면 주인으로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오히려 도망을 갔다고. 주인도 상당히 겁을 먹고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았나 (싶고요.)]

경찰은 또 부부의 상처가 심하고 맹견들을 처음부터 목줄이나 입마개도 없이 데리고 나섰던 점도 개 주인 강 씨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양호 JTV·안상준 J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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