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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뇌물 의혹' KAI 임원 구속영장 오늘 재청구

류란 기자

입력 : 2017.09.18 16:30|수정 : 2017.09.18 18:35


검찰이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의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KAI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18일) 오후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보완하고 채용비리 및 뇌물공여 관련 혐의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채용비리 관련 혐의사실이 4건 추가됐고, 뇌물공여 혐의사실도 기존 1건에서 3건 더해져 총 4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채용 편의를 봐준 것을 뇌물공여로 본 것"이라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큰 부분을 선별해 혐의사실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1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 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선 "일단 KAI 내부 관계자를 상대로 채용비리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자에 대한 추가 소환은 나중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본부장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하성용 전 KAI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해 KAI 경영비리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영비리 의혹과 지시·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 전 사장과 관련해 분식회계, 채용비리, 뇌물 등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하 전 대표 소환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가 진전됐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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