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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방치했다"…산책 부부 덮친 맹견 주인 구속영장 신청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9.18 16:01|수정 : 2017.09.18 16:01


경찰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견주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 주인 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8일 밤 10시 20분쯤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자신의 개 4마리에게 물리는 동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2년 전부터 강씨가 산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사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씨 개들은 이날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화를 키웠습니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완치까지는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씨는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범행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방치해 부부가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가 개에게 물리는 동안 강씨가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도 경찰의 영장신청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우리가 개한테 물리는 동안 개 주인은 산책로에서 달아났다"며 "상황이 다 끝나자 개들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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