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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軍 댓글공작' 의혹도 본격수사…전 심리전단장 소환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9.15 13:28|수정 : 2017.09.15 13:28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을 동원한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국정원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15일) 오전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단 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총 1만2천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5일에는 김기현 전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국정원이 '사이버 작전' 참여 요원들에게 매달 25만원씩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 조력자를 동원한 외곽팀에 국정원이 활동비 수십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에도 예산을 불법 지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어제 검찰은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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