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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숨 끊은 살인범 가족,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09.12 18:16|수정 : 2017.09.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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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오늘(12일) 수원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 3명이 용의자 가족 2명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범인이 사망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가족들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5년 7월 B 씨에게 납치된 뒤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B 씨는 범행 당일 오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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