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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비리' 이인성·류철균 교수 2심서도 혐의 부인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9.12 13:58|수정 : 2017.09.12 13:58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여대 교수진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체육특기생을 배려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로 최 씨나 최경희 전 총장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본 이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교수의 변호인은 "담당 교수로서 학생을 평가한 것이 교무처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조교들을 위협한 일도 없다"면서, "학사 편의를 제공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두 교수에 대해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억울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거나, "조교들을 종용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하면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 씨가 출석하지 않은 과목에서 부정하게 학점을 주고, 정 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 씨가 낸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 교수 역시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 교수와 류 교수의 재판을 각각 열어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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