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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비트코인으로 대마 판매 일당 기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09.11 18:02|수정 : 2017.09.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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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딥 웹'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 정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주택가의 한 상가 건물에서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하면서 대마 약 1.25㎏, 1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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