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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혐의 내용 보강에 주력하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 씨 등 국정원 퇴직자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국정원 활동비를 받아 움직인 점에서 일부 퇴직자가 양지회를 국정원과 사실상 동일시해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