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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협박 목숨 끊게 한 10대에 실형 선고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9.10 09:31|수정 : 2017.09.10 09:31


'조건만남'을 빌미로 지적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갈취를 견디지 못한 장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재판부는 "참담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며 보호처분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18살 A 군은 지난해 10월, 친형의 여자친구와 함께 의정부 시내 한 모텔 앞에서 조건만남을 하러 온 24살 D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D 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A 군은 D 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530만 원을 빼앗았고, 이후에도 석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자폐성 장애까지 있던 D씨는 A군의 지속적인 갈취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 2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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