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을 비롯한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이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거래 제한대상에는 북한 여권을 보유한 중국 주재 북한 당국자와 무역관계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닌 중국 독자 조치라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구체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 등에서는 중국의 4대 은행 가운데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지점에서 북한인 대상 업무를 정지했다고 보도한 뒤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영향"이라는 담당자의 말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