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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9.08 19:17|수정 : 2017.09.08 19:17


임원 재직시설 유관 기관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박 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안전관리이사 등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가스안전공사 업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사장은 또 2015년∼2016년 사원 공개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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