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가두고 굶기고…2살 아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09.08 17:07|수정 : 2017.09.08 17:07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2살 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자신이 담당하는 2살 아이를 어린이집 방에 가두고, 손가락을 튕겨 이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