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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부대 책임자'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 소환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9.08 12:15|수정 : 2017.09.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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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인을 동원한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구됐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도 안 돼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민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 팀을 만들어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여론 조작 활동의 총 책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8일) 민 전 단장의 조사는 원 전 원장 소환의 준비작업으로 풀이됩니다.

[민병주/전 심리전 단장 : (검찰은 (여론조작) 총 책임자를 원세훈 전 원장으로 본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여론조작 활동을 주도하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 소속 노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런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민 전 단장의 조사를 수사 분위기 반전을 위한 계기를 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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