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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여중생' 희화화 사진 SNS 게시 20대 입건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09.08 08:30|수정 : 2017.09.08 08:57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사산경찰서는 페이스북에 피해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화한 혐의(형법상 모욕)로 김 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 A(14) 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A 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허언증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병 또는 증상을 말합니다.

허언증 놀이는 허언증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농담 섞인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가짜 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등 무차별 신상털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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