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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법원은 국정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댓글팀을 운영해 온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 시작부터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 모 씨, 현직 간부인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8일) 새벽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노 씨는 국정원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에게 인터넷 활용법 등을 교육하고 댓글을 달아 여론 공작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 씨는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해왔습니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양지회 측이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해왔다"며 영장 기각에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책임자였던 민 전 단장을 상대로 검찰은 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예산 운영과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