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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김경숙 재판에 최순실 증인 소환…14일 출석

류란 기자

입력 : 2017.09.07 16:38|수정 : 2017.09.07 18:31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 재판에 최 씨가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오늘(7일) 열린 김 교수 재판에서 김 씨 측 신청에 따라 최 씨를 오는 14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다른 교수가 최 씨와 정유라를 면담할 때 피고인이 그 교수에게 전화해 학사 특혜를 지시했다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증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공범을 증인으로 내세워 신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씨는 법정에 나와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설사 증언해도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해서 신문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간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서 입증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애초 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은 형사2부에 배당돼 한 차례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공범들의 사건이 형사3부에 배당돼 3부가 함께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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